국민연금 수령 나이, 최소 가입기간도 함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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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을 조기에 하고 싶을 때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 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낼 수 있고 또 언제까지 내야하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한번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의 목록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
  3.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가입기간
  4. 국민연금 궁금한 이모저모

1. 국민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였거나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납부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최소 납부 기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받게 됩니다. 해당 납부 기간, 즉 최소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으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순기능이 있는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평균 수명은 생활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과 의료 기술의 혁신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극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핵가족의 심화로 자녀가 이러한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으며, 신생아 수 역시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있는 노인 층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개선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노후빈곤층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가입기간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3.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가입기간

  •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최소 가입기간 : 10년
  • 노령연금 수급 연령 : 만 60세부터
    • 1953~1956년생은 만 61세
    • 1957~1960년생은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은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 수령은 현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지난 1998년에 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지급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4. 국민연금 관련 궁금한 이모저모

임의로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 그러나 사유에 따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와 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본인이 마음대로 국민연금을 해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데요.

다만, 아래의 경우 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전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 납입 기간 중에 사망, 해외이주, 국적 상실 등

이처럼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까지 합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 60세까지 10년 동안 최소 가입 기간을 유지한 후 수령 연령인 65세부터 연금 방식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으나 60세가 될 때까지 납입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했을 때 일시불로 이자까지 더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국민연금은 해지가 되는데요. 이 때 상속권자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까지 합해서 일시불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할 때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할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입자 본인이 꼭 직접 신청을 해서 수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 60세 이전에 퇴사를 해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도 계속 내야 할까?

만약 만 60세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퇴사로 인해서 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매월 납부가 부담스러울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 경우는 ‘국민연금 지역가입 면제 대상‘입니다.

  1. 가입자가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3.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경우
  4.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 중이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끝으로

마지막으로 알려 드리고 싶은 건 국민연금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으나 사정에 의해 수령 받지 못했을 경우 5년 경과 후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서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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