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정리, 2가지 유형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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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와 여러가지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 고민이 많은 요즘인데요. 그러나 걱정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 대해 심층 상담은 물론 취업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유형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과 본인에 맞는 유형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목록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시행되는 고용안전망 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로서 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최대한 이른 시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동시에 생계도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층 i 유형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구직활동 의무 부여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 제한 

이에 정부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살펴볼게요~!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현재 조속한 기간 안에 취업을 원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이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로 유형(유형1, 유형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심리, 취업, 진로상담 진행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진행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 진행

취업지원 기간(공통)

  •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취업성공 수당 지급(공통)

  • 취업시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별 유형(차이)

1유형(구직촉진 수당 지급)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지급되는데요. 이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은 금액입니다.

2유형(취업활동 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수당금액으로 최대 1,954,000원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소득지원까지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1유형

  • 구직자 : 15세~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인자
  •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취업경험 보유자로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2유형

  • 저소득층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 특정 계층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비주택거주자(노숙인), 탈북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진로 불안정 청소년 구직자, 보호 종료 아동 등), 영세 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ii 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당사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 넘을 경우

참고) 2021년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50%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913,916원2,293,397원
2인 가구1,544,040원3,705,695원
3인 가구1,991,975원4,780,740원
4인 가구2,438,145원5,851,548원
5인 가구2,878,687원6,908,848원
6인 가구3,324,302원7,954,324원
7인 가구3,748,599원8,996,638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하기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의한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5.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6. 사후관리 지원

1) 신청하기

워크넷 구직신청‘ 접속 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 후 통보를 받게 됩니다. 7일 범위 내 연장도 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및 대면상담 실시, 이를 통해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지에 따른 취업활동 계획 수입(취업활동 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립)
  2.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의한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 경험 등) 실시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합니다.

5)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확인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6) 사후관리 지원

  1.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실행
  2. 취업자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및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별한 이유없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구직을 했거나 활동이 세 번 이상 빠질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자 대상으로 분류되어 향후 5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 후 고용센터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만약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심사를 청구하면 되니 이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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