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와 여러가지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 고민이 많은 요즘인데요. 그러나 걱정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 대해 심층 상담은 물론 취업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유형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과 본인에 맞는 유형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목록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시행되는 고용안전망 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로서 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최대한 이른 시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동시에 생계도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층 i 유형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구직활동 의무 부여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 제한
이에 정부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살펴볼게요~!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현재 조속한 기간 안에 취업을 원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이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로 유형(유형1, 유형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심리, 취업, 진로상담 진행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진행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 진행
취업지원 기간(공통)
-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취업성공 수당 지급(공통)
- 취업시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별 유형(차이)
1유형(구직촉진 수당 지급)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지급되는데요. 이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은 금액입니다.
2유형(취업활동 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수당금액으로 최대 1,954,000원 지급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1유형
- 구직자 : 15세~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인자
-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취업경험 보유자로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2유형
- 저소득층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 특정 계층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비주택거주자(노숙인), 탈북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진로 불안정 청소년 구직자, 보호 종료 아동 등), 영세 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ii 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당사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 넘을 경우
참고) 2021년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120% | |
1인 가구 | 913,916원 | 2,293,397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705,695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780,740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851,548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6,908,848원 |
6인 가구 | 3,324,302원 | 7,954,324원 |
7인 가구 | 3,748,599원 | 8,996,638원 |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 신청하기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의한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1) 신청하기
‘워크넷 구직신청‘ 접속 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 후 통보를 받게 됩니다. 7일 범위 내 연장도 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및 대면상담 실시, 이를 통해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지에 따른 취업활동 계획 수입(취업활동 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립)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의한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 경험 등) 실시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합니다.
5)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확인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6)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실행
- 취업자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및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별한 이유없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불참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구직을 했거나 활동이 세 번 이상 빠질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자 대상으로 분류되어 향후 5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 후 고용센터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만약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심사를 청구하면 되니 이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 추천 글 :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한번에 확인하세요!
- 추천 글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가지 및 탈락 조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