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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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또는 사업자(종교인 포함)이 근로를 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금액이 되지 않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을 돕기 위한 ‘복지지원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이 갖추어진 분들에게는 이미 ‘신청안내문’이 발송이 되었는데요.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ARS, 홈택스, 손택스 등 3가지 신청 방법 중에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일년 중 딱 한번 신청으로 9월에 지원금 수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9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까지 발생하는 소득시점(작년 기준)과 실제 장려금을 받는 시기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메꾸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반기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은 연 2회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 8월에 신청 후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2월~3월에 신청 후 6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달라진 점

  • 2022년 5월에 접수 → 9월에 지급

정기신청 시 작년 기준(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라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200만 원으로 소득상한이 상한되어 자산 요건 기준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에는 30만 가구가 작년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총소득 요건, 재산요건)과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끝으로 만약 지난해 7월까지 근로하고 현재 휴직중이라고 해도 ‘재산요건’만 갖추어지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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