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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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때 일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경우와 두 번 나눠서 신청하는 경우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정기신청’이며, 후자는 ‘반기신청’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정확한 근로장려금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아 생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경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 한해서 지원금을 받아 근로를 장려하는 일종의 복지 지원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기간횟수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근로장려금 지원 방식입니다. 매년 5월에 한 번 신청하여, 9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이 받아질 경우 장려금 산정액을 100% 다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환수를 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등 깔끔하게 한번에 끝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정기신청 역시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5월에 신청 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작년 기준)과 지원금을 받는 시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원금으로서 지급 효과가 있을까?” 하는 반문이 생기기 시작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생긴 것이 바로 반기신청입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다르게 연 2회 나눠서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6월 상반기 동안 소득 발생은 8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6~12월 후반기 동안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인 2~3월에 신청 후 6월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 반기신청 결정적인 차이점

본래는 일년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신청’만 있었으나 안정적인 생계와 근로를 위한 ‘저소득층’ 가구 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에 맞춰 어느정도 보완할 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신청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여 정기신청를 보완하고자 ‘반기신청’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년에 한번이냐, 두번이냐 외에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종교인, 자영업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소득자인지, 자영업자, 종교인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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