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2022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드문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오기 전에 미리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2022년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기간,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읽는데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구분(정기신청,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간
-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
- 신청방법 3가지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대처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정확히 알아두시면 딱 좋겠네요~!
대한민국 국세청에 의한 근로장려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여기서 ‘사업자’ 중에서는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종’ 종사자는 제외입니다.
2. 근로장려금 구분(정기신청, 반기신청)
국가에서는 유형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이며,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단점이 있는데요.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전년 기준)과 실제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기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반기신청‘제도입니다. 이는 정기신청과 함께 근로장려금의 지급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 연 1회 신청을 통해 지난 1년 간의 지원급 지급 받음
- 매년 5월에 신청 후, 9월에 지급
- 비교적 간단한 신청 과정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반기신청
- 연 2회 나눠서 지원금을 지급 받음
- 1월~6월 상반기 소득 발생, 8월에 신청 후, 12월에 지급
- 6월~12월 하반기 소득 발생, 2월~3월에 신청 후, 6월에 지급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
- 예시) 산정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35만원이 지급
- 자녀장려금 제외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종교인 및 자영업자 신청 불가능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에 한함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한 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즉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한 가구에 한명만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1.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 총소득 요건이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총소득 요건이 2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준이 전년 기준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위 테이블 참고)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년 2021년과 비교해서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 재산 요건
- 전년 2021년 6월 1일 기준,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
- 소유 재산으로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1/2인 50%만 지급.
4. 신청제외 대상
위의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인 경우 신청 자격 및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래는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저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2년 5월 신청
- 2022년 9월 정기지급
반기신청과 차이점이라면 정기신청은 일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며, 2022년 5월에 신청하여 9월(대략 추석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반기신청 기간은 2022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기신청은 일년에 두 번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
전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계산이 되니 참고하세요!
7. 신청방법 3가지
- ARS 전화 신청
- 모바일앱(손택스) 신청
- 인터넷(홈택스) 신청
상반기 3월 정도면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받았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 ARS 전화 신청방법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별인증 번호‘ 확인.
- 1522-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본인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끝
7-2.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방법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별인증 번호’ 확인.
-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본인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끝
7-3. 인터넷(홈택스) 신청방법
-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및 주소입력창에 ‘ www.hometax.go.kr ‘입력 후 접속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지급받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끝
8.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대처방법
만약 간혹가다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실제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대상자는 맞지만 안내문이 누락되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본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신청도움서비스)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번호 : 1544-3636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맞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끝
이상으로 2022년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기간,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읽는데 3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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