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가지 및 탈락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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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탈락이 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실직을 하거나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며,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 2가지와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탈락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아무쪼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목록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가지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혜택
  5.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란?

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현재 생계유지 자체가 힘들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선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마련한 2가지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기초생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 교통, 주거, 의료 분야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가지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0~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자격요건으로는 위의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이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2021년 기준 예시)

  • 생계 급여 : 4인 가구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1,462,887원
  • 의료 급여 : 4인 가구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1,950,516원
  • 주거 급여 : 4인 가구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2,194,331원
  • 교육 급여 : 4인 가구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2,438,145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2021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액이 4,876,290원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지에 의해 급여종류가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구 수에 따라 급여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생계 급여만 해당될 경우 생계에 관련된 것만 받을 수 있는 반면 4가지 다 해당될 경우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내가 4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몇 %에 속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거나 너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부양의무자란?
부모 및 자녀와 함께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를 지칭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칭

지난해(2020)까지 의료 급여 및 생계 급여에 적용되었던 ‘노인, 한부모 포함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 1억 이상의 고액 소득, 9억 이상의 높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만약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자의 해당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4가지(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중에서 해당되는 분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는 복지로에서 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한 후 해당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절차 안내

  1. 급여신청
  2. 조사
  3. 급여결정
  4. 급여실시
  5. 확인조사
  6. 보장중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혜택

  • 생계 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 급여 지원 혜택
  • 주거 급여 : 주거지를 소유했는지에 따른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눠 지급
  • 의료 급여 :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해 의료비 지원 혜택
  • 교육 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혜택

이제 선정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위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류 및 물, 음식 등의 생필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기저귀 및 분유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급식비 뿐만이 아니라 학용품비, 부교재비, 수업료, 입학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된 주거생활 환경을 위해 실제 임차료 외에 유지수선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 부분에서는 매월 들어가는 국민건강보험료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및 치료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 등을 받을 때 치료비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5.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사유)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가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탈락이 되는데요. 선정 시 탈락되는 또 다른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차량의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그대로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차를 구입 했을 경우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차량 중에는 일반 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다행히 2021년 기준에는 완화가 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 신청 담당자분에게 반드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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