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계신가요? 2021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자격 요건 심사 시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 텐데요.
이 글을 통해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한번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기초 생활 수급자란?
먼저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알아두어야 하겠죠? 이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활까지도 가능하게 돕고자 하는 사회 제도입니다.
이처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에서는 생계, 교통, 주거, 의료 분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2.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
-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올해부터 노인 및 한부모 포함 생계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2021년)부터 변경된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에서 노인 및 한부모 포함 생계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30~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 급여 30% 이하
- 의료 급여 40% 이하
- 주거 급여 45% 이하
- 교육 급여 50% 이하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고 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급여별로 가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 기준만 적용될 경우 하나만 받을 수 있으며, 네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기초 수급자 선정기준 예
생계 급여 | 4인 가구 소득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1,362,887원 |
의료 급여 | 4인 가구 소득 중위소득 기준 40% 이하 1,950,516원 |
주거 급여 | 4인 가구 소득 중위소득 기준 45% 이하 2,194,331원 |
교육 급여 | 4인 가구 소득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2,438,145원 |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를 초과할 경우 상류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3. 2021년 개정된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올해(2021년)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 신청시에만 적용되었던 항목이었는데요. 올해부터 노인 및 한부모 포함 생계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2000년 초부터 시행 되었던 ‘생계급여’부분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 자체가 어려웠으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 생활 대상자 조건에서 제외 되었던 부분이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이전보다 혜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연 1억 원 이상 소득이 높은 경우나 9억 원 이상 고가의 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도 갖췄으나 소득이 너무 적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021년 가구별 기초 수급자 중위소득 선정기준 예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83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2021년 급여별 기초 수급자 중위소득 선정기준 예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중위 50% 이하) | 913,916원 | 1,544,040원 | 1,991,1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3,748,599원 |
주거급여(중위 45% 이하)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2,982,871원 |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 731,132원 | 1,235,232원 | 1,593,580원 | 1,950,516원 | 2,302,949원 | 2,651,441원 |
생계급여(중위 30% 이하)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1,988,581원 |
4.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 생계 급여 :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 생필품(의류, 식수, 음식 등) 및 현금 지급
- 의료 급여 : 국민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검진/치료 등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
- 주거 급여 :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해 임차료 및 유지 수선비 등 지원
- 교육 급여 : 학교 및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학용품, 부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일부 지원
생계 급여 혜택 시 만약 영유아가 있는 가구인 경우 분유와 기저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이 있는 경우 급식비 및 우유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 당사자가 주택을 소유했는지에 따라서 임차 급여와 수선 급여를 분류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의료비를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