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 및 신청방법 2가지, 체불된 월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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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한 만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나요? 지난 월급을 못 받았아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의 도움을 통해 체불된 월급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지급금 제도 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가 어려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어 가족 생활비 조차 제 때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힘든 경우도 마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주나 피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게 ‘월급’을 보전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했던 사업장 및 회사가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체당금’이라 불리웠으나 현재는 ‘대지급금’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만약 신청을 하실 땐 반드시 ‘대지급금’이라고 문의하셔야 해요~!

이러한 체불 임금 등에 대한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을 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을,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지급금-제도-신청

1. 도산대지급금 지원내용

지원 조건

  •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최대 2,100만 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지원  절차

  1.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2. 확인신청 및 대지급금 지급청구(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3. 지급청구서 송부(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4. 대지급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근로복지공단)

‘일반 체당금’에 해당되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에 대해 사실 인정을 받은 기업에 해당됩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그리고 최종 3년 간의 퇴지급여등 이 중 미지급액에 한하여 지급범위가 결정됩니다.

2020년 11월 이후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각각 다르며,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지원내용

지원 조건

  •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퇴직 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지원 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재직자 : 마지막 체불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중 체불액

상한액

  • 퇴직자 : 최대 1,000만원 한도
    •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원
    • 퇴직급여 등 : 700만원
  • 재직자 : 최대 700만원 한도

지원  절차

  1. 임금청구 소송 제기(근로자 → 법원)
  2. 간이대지급금 신청(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3. 대지급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근로복지공단)
  4. 대지급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은 ‘소액 체당금’에 해당되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 판결 등에 의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지급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재직자 대지급금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호가기간 중 급여,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급여 중에서 미지급액에 해당되는데요. 받을 수 있는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리

지금까지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사업주가 도산을 했을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원 하면 되며,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하려면 ‘간이대지급금’에 지원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10월부터 시행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2개월 내에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부당하게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재직, 퇴직)는 반드시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제도-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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