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인터넷으로 손쉽게 하는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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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손쉽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먼저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자 및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한 문서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증명에는 개인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기간이나 은행에서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로 증명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시기 보다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이러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세무소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소에 방문하실 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사정이 있어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민원 접수를 통하여 세무소로 신청 FAX를 통해 신청하는 역할만 때문에 발급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무래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거리, 챙겨야할 것들을 종합했을 때 특별히 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중 본인에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2가지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방법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 봅니다. (왼쪽의 링크를 따라가 주세요~!)
  2.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의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4. 오른쪽의 민원증명신청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5.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6. 신청내용을 용도에 맞게 선택합니다. (발급유형,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7.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공개여부)

국세청 홈택스 소득증명원 발급보시는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접속한 후에 편의를 위해서 로그인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을 하시면 좋으며 비회원 로그인을 해도 필수 업무 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에 맞게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소득증명원 신청내용 작성

수령방법에서 프린트를 통한 출력으로 직접 발급을 받을 건지, 아니면 조회를 통한 열람만 한 건지 결정합니다. 발급을 희망할 때는 필요한 수량만큼 매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를 통한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해 봅니다. (왼쪽의 링크를 따라가 주세요~!)
  2.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3.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소득금액증명신청에서 신청내용을 용도에 맞게 작성 및 신청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신청 이용 시간 : 오전 8시~오후 10시

소득증명원발급, 정부24를 통해 하기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하죠~? 신청내용 작성 시에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확인만 하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직접을 해야 하며, 용도는 관공서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대출용, 수금용, 신용카드발급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입찰 및 계약용, 기타, 해당없음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유형을 선택할 때는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연금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을 연단위로 설정하신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간단하죠?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마무리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열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자용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이전에는 전전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7월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전전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니 이러한 점도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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