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4가지 정리, 소비자에게 득일까? 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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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유통기한’이라는 단어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의미와 이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우려되는 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록

  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시기
  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취지와 소비자가 얻을 혜택은 무엇일까?
  3.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4.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시 우려되는 점



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시기

2021년 7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기존의 ‘유통기한’을 대신해서 식품에 사용하게 됩니다. 

2022년이 아닌 2023년으로 정한 이유는 해당 표시제에 대한 단어 자체가 생소한 국민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만큼 해당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탓에 2023년까지 국민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품 업계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품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위생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유제품(우유, 치즈 등) 등은 냉장유통망(콜드체인)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는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복지위에서 식품 업계 의견을 반영해 냉장식품 등에 유예기간 3년을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기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기존에 사용되던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 섭취가 가능한 음식이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음식이라도 소비자들의 인식은 부패 및 변질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식해 버려 유통기한 임박제품 구매를 기피하기도 하며, 업체에서도 이를 반품, 폐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팔리지 않고 남은 음식 중에서 폐기 날짜와 시간이 임박할 경우 자정이 넘어갈 때 바로 폐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3.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취지와 소비자가 얻을 혜택은 무엇일까?

소비기한 표시제 혜택

  •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식품 폐기물의 저감 효과 –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
  •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식품 제도로 도약 효과 – 현재 EU 등 대다수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권고 

지난 1985년에 식품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 제조기술과 포장재 기술, 냉장유통 환경 등이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날 제조 및 유통 전반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 기한으로 전환돼도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식품의 유통기한을 해당 표기로 표시하면 판매허용 기간이 크게 늘어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한국소비자원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 우유 : 유통기한으로 표기시 10일이나 소비 기한으로 표시하면 60일
  • 액상커피 : 유통기한 77일이나 소비 기한 107일
  • 치즈 : 유통기한 6개월에서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70일
  • 식빵 : 유통기한 3일에서 소비 기한 23일
  • 냉동만두는 유통기한 9개월에서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25일

냉장 보관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된 경우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업계에서도 해당 표시제 도입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소비 촉진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줄고 그에 따라 외식 수요 축소와 식품 폐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유통기한 임박상품으로 땡처리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시 우려되는 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점도 분명 있습니다.

제조일로부터 지난 음식, 식품에 대한 섭취에 대한 거부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칫 냉장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식중독에 대한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인식 자체도 이전보다 소비기한은 많이 남았으나 덜 신선한 음식을 먹고 다닌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품 업체들의 냉장보관, 냉동보관 시스템의 준수와 소비기한 표시제를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지킨다면 우려보다는 득이 많을 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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