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산이 임박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육아를 위해 휴직이 필요하나 회사에 눈치가 보여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2021년 11월 1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원할 때 ‘임신 중 출퇴근 시간’ 역시 원할 때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물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방법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혜택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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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시행(21.11.19)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원할 때, 필요할 때 해당 법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나 예외 사항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개정되기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둬야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도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사업주(고용주)에게 신청
- 유산 및 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2회 한정으로 제한없이 분할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길텐데요. 입사후 언제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말이죠. 지원요건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는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요건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될 때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기준으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가능합니다. 갓 입사하고 4개월 정도 근무해도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휴직 중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준비물도 있습니다. ‘임신 사실 확인서’입니다. 업무시간 변경 개시 최소 예정일 3일 전까지는 신청서에 본인의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한 후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출, 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 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데,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을 예외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수령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가 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텐데요.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 시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4개월째 이후 부터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 제도의 좋은 취지
이를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과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떨어진 출산율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업주가 짊어질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사업주)와 피고용인(임신 근로자) 누구라도 행복한 제도가 되길 바라며, 얼른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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