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산이 임박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잠시나마 휴직이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해 고민 중이신가요? 제 지인도 임신 중인 상황에서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자칫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염려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중 육아휴직‘을 원할 때 ‘임신 중 출퇴근 시간‘ 역시 원할 때 변경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를 통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3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차
※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그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임신부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출산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과 “임신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는 등 몸이 않 좋을 때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행여나 임신과 출산 때문에 회사에서 내 자리를 잃게 되는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불안하기도 하며, 그 때문에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힘들게 회사를 다녀야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1월 19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되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게요~!
1.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해당 정책의 장점이라면 그동안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던 임신 12주 이후에서 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기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변경 된 점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그동안의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늘 끊임없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 등 기간이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죠. 해당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임신 중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일(11월 19일) 이후 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 퇴근 시간도 원할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 입장에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정일 이후부터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할 경우 출, 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을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3.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육아휴직 급여 역시 알아둬야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즉,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12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로 최고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로 최고 월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있겠죠? 이 때문에 육아휴직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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