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중장년 근로자 중에서 숙련된 직업 경험을 갖고 있는 5060세대 경력지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채용 비용에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경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건설관련, 전기공학, 기계금속 기술 및 기능직 분야에서는 중장년층을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정부를 통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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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및 ‘고용장려금’이란?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 활용! 고용기회 확대! ‘
먼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직종에서 다양한 노하우와 경력, 그리고 전문성를 가진 채로 50세 전후에 일터에서 퇴직을 하게 되며, 이러한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고용장려금)를 지원하여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 단절없이 기업에서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동시에 그러한 전문성을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고용기회도 확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
지난 2018년 55개 직종에서 시작하여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구직을 원하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을 지원하며,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회차별 지원금액(3개월 단위) | 연간총액 |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240만 원 | 960만 원 |
중견 기업 | 120만 원 | 480만 원 |
-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이러한 적합직무 고용장려려금의 지급 기간 및 주기는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미리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일할 및 월할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합직무 및 지원규모 확대
- 대상직무 : 242개
- 지원예산 : 243억(20년 193억)
- 지원인원 : 5,100명(20년 4,200명)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2가지
- 직접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참여신청서’와 필요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구직자 채용 이전에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인데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로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실 때 ‘기업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에 ‘고용안장려금’을 클릭합니다.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메뉴를 선택한 후 ‘고용창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접(문의 : 국번없이 1350)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으로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라며, 능력과 노하우, 직무 경험이 풍부한 5060 신중년 퇴직자 분들을 능력을 십분활용하여 재 취업의 기회와 고용창출로 사업장에서도 시너지가 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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