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궁금하거나 반드시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일 경우 해당 장소에 찾아가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없이 ‘정부24’를 통해서도 집에서도 간단하게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및 자녀의 진료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료비가 부당 청구된 경우 진료받은 내역을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글을 통해 본인의 병원 진료내역. 진료기록 조회, 자녀의 진료내역 조회 뿐만이 아니라 부당 청구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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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내역 조회란?
본인이나 자녀가 최근 12개월 분까지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가 된 것인지 기억을 더듬어 가거나 영수증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단, 최근 2개월 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 신사, 지급 자료 구축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진료받은 내역 조회 이용 방법
- 정부24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속
- 회원 로그인 하기
- 정부24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바로 조회 가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 입력 후 본인확인 버튼 클릭!
- ‘자주 찾는 서비스’ → ‘진료받은 내용’ 선택
- 1년 이내 진료 상세 내역을 통한 확인
먼저 정부24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스마트폰의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정부24 회원인 경우 접속 후 로그인을 미리 해두면 개인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없이 진료받은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어서 편한데요. 만약 정부24 회원이 아니어도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만 있어도 내역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본인이 1년 이내 병원(의원 포함)이나 약국의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 처방 투약 일 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등등 상세 내역을 한번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24 회원인 경우, 더 간편하게 내역 조회 가능!
정부24에 로그인을 하신 후 ‘MY GOV’ → ‘나의 생활정보’ 순으로 누르시면 진료받은 내역 조회 서비스를 더욱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
만 14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건강보험증에 등록이 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 조회 방법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접속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
먼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의 상단 ‘민원요기요’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좌측의 ‘보험급여’를 누른 후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에서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가 되었다면?
- 진료 받았던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를 한 경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항목이라 전액 부단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 예) 라식, 피부관리, 비만, 점 제거, 보철, 보약 등
본인 및 자녀가 병원(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받은 내역에서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 되었다면, 즉 진료받은 내역 조회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후 공단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접수 확인 후 병원(의원), 약국에서 실제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끝
이상으로 진료받은 내역 조회(병원 진료 기록 조회) 및 부당 청구된 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부당 청구된 진료 비용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를 하여 사실 확인이 될 경우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