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받은 내역 조회 확인 방법, 부당 청구된 진료비 신고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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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궁금하거나 반드시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일 경우 해당 장소에 찾아가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없이 ‘정부24’를 통해서도 집에서도 간단하게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및 자녀의 진료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료비가 부당 청구된 경우 진료받은 내역을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글을 통해 본인의 병원 진료내역. 진료기록 조회, 자녀의 진료내역 조회 뿐만이 아니라 부당 청구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글의 목록

  1. 진료받은 내역 조회란?
  2. 진료받은 내역 조회 이용 방법
  3.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
  4.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가 되었다면?

진료받은 내역 조회란?

본인이나 자녀가 최근 12개월 분까지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가 된 것인지 기억을 더듬어 가거나 영수증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단, 최근 2개월 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 신사, 지급 자료 구축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24-진료받은-내역-조회


진료받은 내역 조회 이용 방법

  1. 정부24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속
  2. 회원 로그인 하기
    • 정부24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바로 조회 가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 입력 후 본인확인 버튼 클릭!
  3. ‘자주 찾는 서비스’ → ‘진료받은 내용’ 선택
  4. 1년 이내 진료 상세 내역을 통한 확인

먼저 정부24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스마트폰의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정부24 회원인 경우 접속 후 로그인을 미리 해두면 개인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없이 진료받은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어서 편한데요. 만약 정부24 회원이 아니어도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만 있어도 내역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본인이 1년 이내 병원(의원 포함)이나 약국의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 처방 투약 일 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등등 상세 내역을 한번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24 회원인 경우, 더 간편하게 내역 조회 가능!

정부24에 로그인을 하신 후 ‘MY GOV’ ‘나의 생활정보’ 순으로 누르시면 진료받은 내역 조회 서비스를 더욱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진료내역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

만 14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건강보험증에 등록이 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 조회 방법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접속
  2.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3. 보험급여
  4.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먼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의 상단 ‘민원요기요’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좌측의 ‘보험급여’를 누른 후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에서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가 되었다면?

  • 진료 받았던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를 한 경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항목이라 전액 부단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 예) 라식, 피부관리, 비만, 점 제거, 보철, 보약 등

본인 및 자녀가 병원(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받은 내역에서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 되었다면, 즉 진료받은 내역 조회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후 공단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접수 확인 후 병원(의원), 약국에서 실제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진료받은 내역 조회(병원 진료 기록 조회) 및 부당 청구된 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부당 청구된 진료 비용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를 하여 사실 확인이 될 경우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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