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은 해당 지역의 미래 세대인 ‘청년’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취업 역량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 하면서 만 24살 도내 거주 청년을 경우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조건 및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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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를 의미합니다.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업문을 열기 힘든 시기에 청년들의 행복권도 함께 추구할 수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적지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조건 및 지원대상
그러면 이러한 청년 기본소득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전제 조건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만 24세 청년 중 아래의 거주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1년 청년 기본소득 연령별 지급 기준 및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1.01.01 | 1996.01.02~1997.01.01 | 2021.03.02~03.26 | 04.14 |
2분기 | 21.04.01 | 1996.04.02~1997.04.01 | 2021.04.15~04.30 | 05.20 |
3분기 | 21.07.01 | 1996.07.02~1997.07.01 | 2021.07.01~07.30 | 08.20 |
4분기 | 21.10.01 | 1996.10.02~1997.10.01 | 2021.11.01~11.30 | 12.20 |
※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은 추후 공개되는데로 해당 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예정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연 100만원 한정
- 일괄지급
- 동의 – 2021년 지급분(최대 100만원)
- 미동의 – 분기별 25만원 지급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3월 2일~3월 26일, 1분기 신청 기간이라고 했을 시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내 출생인 청년에 한해서 기본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추후 2022년 기준으로 또 다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분기별 지급대상자는 생년월일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괄지급’이라는 선택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괄지급에 ‘동의’에 한해서 2021년 지급분(최대 100만원)을 한번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미동의’를 선택시에는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일괄지급’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남은 신청 횟수에 의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합산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신청하는 시기가 3분기라고 할 경우 3, 4분기 25만원 각각 2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괄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방식
- 지급방법 : 지역 화폐(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or 신한카드 ‘성남사랑 카드’)
전자카드, 모바일, 지류 등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습니다. 소상공인 업체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급받은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SSM,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은 제외입니다. 사용에 있어서 범위가 다소 제한되는 점이 있으니 사용전에 지역화폐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
5.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바로가기)
- 필수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저소득 청년에 한함)
- 선택 제출서류 : 신청 위임잠,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 증빙서류 예시1 : 대리인이 부모임 –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2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지급시기 : 신청 대상자가 신청을 완료한 시점 다음분기부터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행정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 031-729-8503)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시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분기 소급해 지급받지 못한 지난 분기가 있을 경우 해당 분기 체크를 꼭 해야 하며, 다음 분기 일괄지급 관련하여 올해 3,4분기 분을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도 체크하세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수령시 수급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소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2021년 11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청년들도 청년기본 소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구지고할동지원금’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만약 청년기본 소득 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로 판단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인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되거나 환수처리 될 수 있으니 지원 전에 꼭 확인하세요!
끝으로 기존에 이미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조건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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