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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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하루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하루하루 생계와 직결된 근로자인 경우 코로나 확진이 될 경우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시 입원, 격리된 분들에게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접 유급 휴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해당 회사는 국가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고마움은 가지되 미안함은 가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큰 금액은 아니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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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 제외대상 : 유급휴가비 중복수령 불가능, 격리기간 중 당국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일금 해당 금액
    • 변경된 점 : 상한액 기존 73,000원 → 현행 45,000원 
    • 주말을 제외한 총 5일분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 안내 : 질병관리청(1399번)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다보니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생활지원비와 더불어 유급휴가비 역시 지원 금액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일 지원 상한액이 73,000원이었으나 개정 후 현재 일일 상한액은 45,000원입니다.

만약 코로나 확진을 통보받고 자택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동안에 주말(토,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5일만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5,000원 X 5일 = 225,000원이 되는 것이죠.

격리해제가 된 이후 3개월이내 거주지가 속해 있는 사업소재지의 국민연금공간 각지사에 신청하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실제 유급휴가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근로자도 그러한 휴가를 숙지한 상태에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진된 근로자가 받은 ‘격리통지서’에 유급휴가 기간,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격리기간 동안이 유급휴가 기간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소 지원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비,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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