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차이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될 때 부부관계를 정리해야 하죠. 즉, 법적절차에 따른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서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협의 이혼서류 양식 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1. 협의 이혼이란?
협의 이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결혼은 정식 혼인 신고를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러나 혼인한 남녀가 성격 차이든, 말 못할 사정이든 부부 관계를 끝내기를 원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법적인 부부혼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이라고 하면 남들에게 꺼내기 부끄럽고 괜히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거 같은 그런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혼 자체를 죄악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이 또 다른 행복을 위한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 협의 이혼 절차
- 관할 법원에 방문 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 이 중 한 사람이라도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관할 가족관계등록서에 이혼신고를 할 경우 이혼 효력 발생
- 이혼 관련 안내
- 이혼 숙려 기간
- 협의 이혼 의사 확고할 시
- 주소지의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청서 제출
- 준비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 양육권 및 친권 결정에 관한 합의서 1부, 사본 2부
- 만약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상이할 경우, 이 중에서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먼저 등록지 기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을 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난 뒤라도 둘 사이 관계가 회복되어 이혼할 의사가 없을 경우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 철회 표시를 할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현재지 시/구 읍 면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협의 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
굳이 동사무소나 관할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구글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협의 이혼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접속한 ‘전자민원센터’협의 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인화면 우측 [양식 찾기]에서 ‘협의이혼‘으로 검색하기
- 하단의 검색 결과 중 해당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 다운로드 받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구분해서 받으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외에 다운로드를 받아야할 서류가 한 두가지가 아니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따로 서류를 마련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 이혼, 그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 하고 결정하세요.
이상으로 협의 이혼 서류 다운로드 방법과 실제 서류 양식도 올려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 드린 것처럼 이혼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심각할 정도의 성격차이와 치명적인 이유인 경우라면 이혼을 하는 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일시적인 기분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이번 기회에 심사숙고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나의 성격, 기분만 중요하고 자칫 상대방의 처지와 환경, 기분은 배려하지 못한 건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