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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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뿐만이 아니라 발생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될 때 이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결혼, 혼인과 관련된 각종 인적사항과 함께 연말정산, 이민, 여권, 비자, 법원 제출 등에 대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관공서나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한 혼인관계 증명서는 프린트가 있다면 손쉽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글의 목록

  1. 인터넷을 통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2. 주민센터를 통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1. 인터넷을 통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해당 방법은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다소 혼잡한 장소를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또한 직장에서 퇴근하기까지 주민센터에 시간을 내어 방문하기 힘든 분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이용 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무료
  • 이용 시간 안내 : 365일 24시간
  • 주민센터 이용 시 필요한 지참물 : 공인인증서
  • 부대리인(배우자, 부모, 자녀 등) 발급 가능

먼저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을 합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법원 혼인관계 증명서 클릭
대법원전자가족 관계 증록 시스템 홈페이지, 메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클릭

위 링크를 통해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 후 메인에 보이는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곳을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한 간단한 프로필 작성

해당 사이트에서 서류 발급을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 자주 방문을 했다면 보안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 되어 있어서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배우자 성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인증서 암호 작성

공용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해야합니다. 사용 중인 노트북의 하드 디스크나 휴대폰, 보안토큰 등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신청자격

그리고 아래의 순서대로 해당 사항을 체크한 후 아래쪽에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 대상자 선택(본인이나 가족)
  2. 증명서 종류 선택 사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택일
  4. 주민등록번호(뒷 6자리) 공개 여부 선택(전부비공개, 전부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 택일)
  5. 신청사류 선택(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중 택일)

혼인과 관련된 중요한 발급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꼼꼼히 읽어 본 후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열람만 하고 싶다면 [열람하기]를, 실제 서류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2. 주민센터를 통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는 분들에게는 급한 대로 신혼집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았다고 해도 프린트 기기가 없으면 인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급히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 형태로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받는 게 낫습니다.

주민센터를 가실 때 점심시간 이후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는 피해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시간대에는 민원 접수를 보기 위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는 피해서 가는 것이 좋으며, 오전 시간대인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가시면 사람들도 덜 붐비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이용 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수수료 : 500원
  • 주민센터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9시~6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1시
  • 주민센터 이용 시 필요한 지참물 : 신분증(필수)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도 발급 가능, 단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필수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다면 건물 주위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유로 부득이 직접 가지 않아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혈동,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밖에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방법은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라 구청, 시청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정,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직접 주민센터를 가서 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따라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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